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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방공기업 최초 반지하 세대 풍수해보험 무료가입지원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전세임대 입주민 1,000여 세대이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가입률이 27.8%(올해 3월 전국 주택기준)에 그쳤다. GH는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행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가입률 제고에 힘썼고, 이번에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 외 잔여 보험료까지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가입 대상자의 경제·심리적 부담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GH는 반지하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펼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이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재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잔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전세임대 반지하세대에 지원하던 침수방지시설(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차수판) 설치비를 세대당 1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잔여 계약기간 1년 미만 세대에는 지상층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전세임대 입주민 풍수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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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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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천200원이 감소(5만 100원→4만 3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 4천400원이 감소(5만 6천600원→4만 2천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